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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경영
Safety Management
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원칙
안전보건 정책
삼원FA는 「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,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사업부서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며 이행결과 등을 보고하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에서는 각 현장별로 발생하는 이행 결과 사항을 취합점검 후 결과보고와 함께 안전보건 안건을 도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
또한 경영책임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 및 보완조치 지시를 통해 안전보건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· 운영하고 있습니다.
단위 : 건
구분
2022
2023
2024
2025(목표)
산업재해건수
0
0
0
0
4대 목표
안전보건 목표 및 전략
안전조직 구성
•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및 업무 분장
• 회사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규모 분석
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검토
• 타사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
더욱 발전된 안전보건계획 수립
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확보
• 필요 설비 및 시설물 선정 / 보강
• 근로자 교육 훈련 내용, 비용 점검
안전보건 내부역량 강화
• 안전훈련 강화 및 안전교육 내실화
• 전문화 교육을 통한 안전 전문가 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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